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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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체제 개혁논의 기여 |
o 당국의 신용평가 규제 필요성 및 G20 차원의 WG1 주요 과제* 모니터링 실시를 제안, 정상회의 보고서에
명시
※ 거시건전성 규제, 금융당국간 국제협력,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관 규제
□ 제2 작업반 (국제협력 및 시장신뢰성 제고)
o FSF 회원국 확대 조기 결정 및 선정기준 개선 필요성을 제기, 관련 내용이 최종 보고서에 반영
o 우리나라의 FSF 가입 확정
- FSF 가입국은 기존의 G7+5개국(호주, 스위스, 네덜란드, 홍콩, 싱가폴)에서 G20국가로 확대
※ 우리나라는 3.13일 BCBS(바젤은행감독위원회,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에 가입
- BCBS 기존 가입국은 G7국가 +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 베네룩스 3국(총 13개국)
- 신규 가입한 국가는 우리나라, 호주, 브라질, 러시아, 중국, 인도, 멕시코임.
□ 제3 작업반 (IMF 개편)
o 국제금융시장 안정 도모를 위해 SDR 추가배분 검토를 제안, 이에 대한 적절한 검토(due consideration)를
권고하는 합의 도출
o IMF 쿼타 개혁안*에 대한 각국의 조속한 비준처리 독려 합의를 도출
※ 재원확충 및 신흥‧개도국 의결권 확대 목적, ‘08.4월 승인
□ 제4 작업반 (WB 등 국제개발은행 개편)
o 국제개발은행이 수출신용보증기관 등과 협조하여 무역금융지원 확대에 적극적 역할 수행 합의 도출
o G-20가 ODA규모를 위기이전수준 이상 유지를 제안, 합의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