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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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주의저지 합의 도출 및 이행체제 마련 |
o 워싱턴 정상회의시 우리 정상은 “향후 12개월간 무역과 투자와 관련된 새로운 장벽 설치 및 수출제한
동결(standstill) 선언“에 동참 제안
o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문 관련 내용
We underscore the critical importance of rejecting protectionism and not turning inward in times of
financial uncertainty. In this regard, within the next 12 months, we will refrain from raising new barriers
to investment or to trade in goods and services...(G20 정상선언문 중 발췌)
□ 보호주의 저지 이행체제 마련
o G20 국가들은 워싱턴 정상회의 이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보호무역주의 저지공약 이행에 대하여 미온적인
상황
o 우리나라는 주요국(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과의 별도 접촉을 통해 동 문제 이행
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G20 sherpa 회의시 이행 모니터링 구축 필요성을 강력 제기
o WTO와 협력하여 G20 sherpa 차원의 모니터링 체제 마련
- ‘09.2.5(목) WTO에서 보호무역 모니터링회의 개최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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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공조 및 금융시장 안정 논의에 기여 |
o 우리측은 거시경제정책 공조 논의의 충실화를 위한 모니터링 체제 마련 필요성을 지속 제기
o IMF의 전문적 분석, 평가를 통해 G20 재무장ㆍ차관회의에서 거시경제공조를 협력하도록 하는 체제 마련
□ 부실자산 처리에 관한 제안
o 금융부실에 의한 불확실성 지속으로 신용경색이 지속되는 바, 금융정상화를 위해 은행 부실자산의 조속
처리 필요성 대두
o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외환위기시 부실채권 처리경험과 시사점을 적극 제시
- 부실채권 정리의 Best Practice를 제시한 훌륭한 제안으로 평가받음
- 우리나라가 제시한 “손실분담”, “가격평가”, “투명성”, “국제공조” 원칙 등이 재무장관 성명서 부속서로
발표된 "Restoring Lending : a framework for financial repair and recovery"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