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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회의결과

외교정책

2010 G20 서울 정상회의 결과 및 성과

부서명
외교부 > 국제경제국 > 경제기구과
작성자
작성일
2010-11-19
조회수
5711

1. 의제별 주요 결과

     ㅇ (강하고 지속가능한 협력체계) G20의 정책공조 방안과 개별국가별 정책약속들을 종합한 Seoul Action
          Plan 합의
          - 환율 관련 정책 공조(시장결정적 환율제도로 전환, 경쟁적 평가절하 자제 등) 재확인
          - 내년 상반기중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이 논의하기로 결정
          - 구조개혁으로 녹색성장, 세제개혁 등 강조

     ㅇ (금융규제 개혁) 은행자본․유동성 규제(바젤 III), 체계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 규제 등에 대한 승인
          - 아울러, 유사은행(shadow banks) 규제, 신흥국 관점의 규제개혁 등 합의

     ㅇ (국제금융기구 개혁) 신흥경제국의 변화된 비중을 반영하여 IMF의 쿼타 및 지배구조의 개혁 달성
          - 신흥개도국으로 6% 이상의 쿼타 이전
           ※ 우리나라 쿼터는 1.4% → 1.8%로 증대
          - 선진유럽국의 IMF 이사직(총 24석) 2석을 신흥개도국으로 이전

     ㅇ (무역) DDA 협상의 조속한 종결을 위한 정치적 의지 표명
          - 2011년이 중요한 기회(a critical window of opportunity)임을 감안, 막바지 협상(endgame)의 필요성 강조
          - 보호무역주의 동결 공약 재확인

     ㅇ (글로벌 금융안전망) 탄력대출제도(FCL) 개선, 예방대출제도(PCL) 신설 등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을 
          위한 IMF의 성과 환영
          - 또한, 공동의 위기에 처한 여러 국가에 동시에 IMF의 대출을 제공하는 MFCL(Multicountry Flexible 
            Credit Line) 도입 등

     ㅇ (개발) 단순한 재정원조를 넘어 개도국 능력배양(capacity building)을 통한 자생력 확충을 중심으로 하는 
          "서울 개발 컨센서스"에 합의
          - 성장과 연관된 분야(인프라, 인적자원개발, 무역․투자, 개발경험 공유 등) 다년간 행동계획(Multi-Year 
            Action Plan) 채택

     ㅇ (비즈니스 서밋) 비즈니스 서밋 개최 환영 및 지속 개최 기대
          ※ 34개국 120여명의 글로벌 CEO와 G20 12명의 정상 참석

     ㅇ (아웃리치) 비G20 회원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의를 확대하기로 합의
           - 5개국 이하의 비회원국(아프리카 2개국 이상 포함)을 초청


2. 의의 및 성과

  가. 의의

       ㅇ 서울정상회의는 ①긴급한 위기상황에서 위기 이후의 시대(beyond crisis era)로 나아가는 과도기에 
            개최되었고,②非G7,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개최서울정상회의는 ①긴급한 위기상황에서 위기 이후의 
            시대(beyond crisis era)로 나아가는 과도기에 개최되었고,②非G7,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개최 

 ♣ (시기적 특징) 위기의 한복판에서 벗어나 위기 이후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개최

     ㅇ 세계경제는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고실업, 금융시장 불안, 자본이동의 과도한 변동성 등 취약요인
          상존
           ⇒ 경기회복세를 다지고 세계경제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

     ㅇ 위기감 약화로 G20 국제공조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회의론 대두
           ⇒ G20의 정책공조를 재확인하였으며 세계경제 현안에 대한 G20의 문제해결 능력을 보여줌

     ㅇ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제현안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건설적 제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 기여
          ※ 예) 환율 정책과 글로벌 불균형 관련 논의에 새로운 모멘텀 제공 등

 ♣ (논의의제 측면) 非 G7국가에서, 그리고 새로운 경제중심 축의 하나로 떠오른 아시아에서 최초로 개최

     ㅇ 우리나라는 경제개발과 위기극복 경험을 토대로 선진국과 신흥국 그룹간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
          하고,

     ㅇ 그간의 선진국 중심 논의에서 나아가 신흥국 관심이슈를 G20 중점 의제로 추진*
          * 개발, 글로벌 금융안전망, 신흥국 관점의 금융규제 개혁 등 

 

  나. 성과

     ㅇ 서울정상회의시 논의키로 한 모든 의제에 걸쳐 의미있는 합의를 도출
          - 기존의제 : 기존 정상회의 합의사항을 성공적으로 이행
          - 신규의제 :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고 향후 논의기반 마련
       ⇒ G20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명실상부한 세계경제협력을 위한 Premier Forum으로 정착되는 기반 마련
 (1) 기존 정상회의 의제

    ♣ (Framework) 피츠버그 정상회의(09.9월)에서 출범한 Framework의 첫번째 성과물 도출

      ㅇ G20의 정책공조 방안과 개별국가별(country-level) 정책약속들을 종합한 액션플랜을 마련하고 이를 
           'Seoul Action Plan'으로 명명
      ㅇ 세계경제의 최대현안으로 부각된 환율정책에 대한 공조방향에 합의하고, 글로벌 불균형 완화를 위한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
          - 특히 예시적 가이드라인의 향후 논의 진전을 위해 정상들은 명확한 지침을 제시

    ♣ (금융규제 개혁) 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새로운 금융규제 체계(New Financial Regulatory Framework)'
        의 핵심(core elements)을 마무리

      ㅇ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과 긴급한 과제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어감에 따라 새로운 이슈*로도 논의를 
           확대
          * 금융시스템 차원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거시건전성(macro-prudential) 규제, 향후 비중이 증대될 
             신흥국 관점의 규제개혁 과제 등


    ♣ (국제금융기구 개혁) 변화된 국제경제환경을 반영하여 IMF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쿼타 및 지배구조 개혁
       을 달성

      ㅇ IMF의 정당성, 신뢰성, 효과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ㅇ 향후 위기예방 감시활동, 글로벌 금융안전망 등 미래지향적 기능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

    ♣ (무역) DDA 협상의 조속한 종결을 위한 정치적 의지 표명

      ㅇ 2011년이 중요한 기회임을 감안, 막바지 협상 필요성을 적극 강조 

 (2) 우리나라 주도의 신규의제 

    ♣ (글로벌 금융안전망) 외부충격으로 인한 급격한 자본유출입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실용적인 제도를 
        마련

      ㅇ 개방경제 모델을 통한 성장을 추구하는 신흥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추진
          - 특히, multicountry-FCL 도입으로 낙인효과(stigma)를 우려해 IMF 자금지원 요청을 망설이다 위기대
            응에 실기하는 문제(first mover problem)를 대폭 완화

      ㅇ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여 G20 차원의 주요의제로 계속 논의될 수 있는 기반 마련

    ♣ (개발) 처음으로 개발의제를 G20의 주요 아젠다로 논의

      ㅇ 개도국의 빈곤해소와 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새로운 추진방향과 원칙을 제시
           - 단순 재정원조를 넘어 개도국 능력배양(capacity building)을 통한 자생력 확충

      ㅇ 다년간 행동계획(Multi-Year Action Plan)을 채택함으로서 개발문제가 지속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기반
           마련

    ♣ (비즈니스 서밋) G20 정상회의 프로세스에 민간부문의 목소리를 채널을 구축

      ㅇ 한국의 이니셔티브가 향후 G20 정상회의에서도 지속되는 계기를 마련

    ♣ (아웃리치) G20의 외연을 확대함으로써 신뢰성과 대표성을 제고

      ㅇ 국제기구 등과의 협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건설적 파트너십을 구축

      ㅇ 비회원국 초청원칙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G20 제도화 진전에 기여
          * 아프리카 2개국 이상을 포함 5개국 이하의 비회원국을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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