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폴(Interpol)
□ 개요
o 국제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위해 각 회원국의 국내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국제범죄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범죄자 체포 및 인도에 대하여 상호 협력하는 정부간 국제기구
o 인터폴(Interpol)이란 명칭은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의 약칭(헌장제1조)
※ ‘56년부터 ICPO-Interpol를 공식명칭으로 사용
□ 구성
o 총회, 집행위원회, 사무총국, 국가중앙사무국, 고문단
o 인터폴 본부 소재지 : 프랑스 리옹 ※ 1989년 파리에서 이전
□ 회원국
o 194개국(2018.12월 현재)
o 한국은 1964년 가입(제33차 총회,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 제87차 인터폴 총회(2018.11월)에서 김종양 전인터폴 부총재가 인터폴 총재로 선임
□ 조직 및 행정
[ 총회 (General Assembly) ]
o 전체 회원국 참석, 인터폴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
※ 연1회 개최, 개최지는 대륙별로(아시아?아프리카?유럽?미주) 순환
o 총회의 주요 임무
- 기구의 목적 달성에 적합한 원칙과 전반적인 시책의 결정
- 사무총장이 작성한 차년도 사업계획의 검토 및 승인
- 결의안의 채택, 재정에 관한 정책 결정, 회원국에 대한 권고 등
[ 집행위원회 (Executive Committee) ]
o 총재 1명, 부총재 4명, 집행위원 8명 등 13명으로 구성
※ 대륙별로(아시아/아프리카/유럽/미주) 3명 배정(부총재 1명, 집행위원 2명), 총재는 대륙 무관 선출
o 총재를 포함, 구성원 전원 비상근
- 인터폴 집행위원회 회의 개최(연3회)
- 각 지역회의 등 참석
o 집행위원회의 주요 임무(인터폴 헌장 제22조)
(a) 총회 결정사항의 집행 감독
(b) 총회 의제 작성
(c) 필요한 업무 또는 사업의 계획서 등 총회 제출
(d) 사무총국의 행정 및 업무 감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