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청장 작성시 주의사항 안내 ※
1. 일반적으로 초청장은 국내 거주중인 국민 또는 등록외국인이 90일 이하 단기사증 발급을 목적으로 몽골인을 초청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2. 초청인이 개인인 경우 서류에 인감을 날인 후 인감증명서 원본을 첨부하고, 초청인이 기관 또는 회사인 경우 기관 또는 회사 도장 날인 후 사업자등록증(법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3. 초청인이 국내 등록 외국인인 경우 공인된 기관을 통해 서류를 공증받아야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 영사과
2021-01-13
